2022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드림주택청약 자격에 충족되서(5000만원 이하) 기존 납입금에 대한 이자도 수령하고 계좌 해지 및 전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3년 혹은 24년도부터 소득기준이 초과되면(5000만원 초과) 다시 일반 주택청약계좌로 돌아가나요? 그럼 받았던 이자도 도로 돌려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