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 실손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지 1년정도가 지났는데 실손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청구가능합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영수증과 진로비세부내역서를 같이 제출하여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에 보상이 나갑니다
실손보험은 3년이내의 사고건은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해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비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으셔서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비 청구는 진료한지 3년 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니 1년은 청구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는 신청일 기준 3년전 의료비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내용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지1년이지나셧다면 진료당신 진료받으신 진료비상세내역서및 진료비영수증드 을 발급받으신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접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청구소명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지 1년정도가 지났는데 실손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 해당 의료비가 보상하는 손해이고,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1년이 경과하였다는 것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병원 영수증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혹시 실손 이외에 다른 보장성 보험도 가입 중 이시라면
참고하셔도 됩니다. 단 보험기간 내에 가입한 보험이시라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보험금의 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됩니다. 따라서 1년 넘은 보험금은 현재 청구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진료받은 병원에서 청구관련 서류 발급 받으셔서 3년(소멸시효) 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수 발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서류 챙겨서 실비 청구하시길 바래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실손을 포함한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년전 사고나 질병은 보험금 청구 가능하세요 보험사에 청구하십되요
모든 보험상품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청구기한초과후 청구시에는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에 따라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