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최소단위인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본금이 너무 작다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신뢰도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예상 거래 건별 매출 등을 고려하셔서 적정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백만원 정도의 계약을 수임하려는데 회사의 자본금이 1백만원이면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했다가 잘못 되었을 때 구상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본금이 작아도 이익잉여금이 많아서 자본총계가 크다면 상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본금액에 따라 설립시의 공과금도 커질 수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