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소득 발생시 장애인 연금 수령 가능 여부
장애인 연금을 수령받고 있는 사람이
2년동안 9-17, 세전 180을 받고 근무(계약직)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 근무하는 기간동안는 장애인 연금 수령이 중지되는지
- 근무 종료 이후 재수령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된 절차와 요구서류가 어떤것인지
설명해주셨음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연금 신청시 소득인정액(본인·배우자 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소득인정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것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게 더 빠를겁니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인정액(근로소득 포함+재산환산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일떄만 매월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1인 단독 약 140만원, 부부 약 224만원 이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세전 180만원 받고 일하면 대부분 소득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근 무 종료 후 소득인정액이 다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재신청, 재심사를 통해 연금 수령이 다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