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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나이가 되어 조기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급받고 있는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기초노령연금은 연세 만 65세 대상에 해당되고요.
장애인 연금은 단지 일반 장애인이 아니고요.
중증 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는 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연금 쪽으로 선택해야되지만 만65세 이상이면 둘다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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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우선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중복 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령연금 개시 전까지 장애연금을 최대한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