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에 예외가 되어 원내 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나 아래 예외 대상 환자가 그렇습니다.
예외 대상 환자 (원내 조제 가능)
응급환자: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자: 조현병, 조울증 등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병 환자: 제1군 감염병 환자.
때문에 정신과에서는 자신들이 조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