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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부전나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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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가 사망한 어비지의 통장 사용에 대해서..

아버님이 사망한지 3개월이 됐는데요, 어머님이 아버지 사용하신 통장을 그래도 사용했습니다.

혹시 사망한 아버지 통장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자?

그리고 언제 까지 사용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신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승인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그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면 더이상 부친 명의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겠지만 상속재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횡령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고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간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청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돈을 인출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