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가 사망한 어비지의 통장 사용에 대해서..
아버님이 사망한지 3개월이 됐는데요, 어머님이 아버지 사용하신 통장을 그래도 사용했습니다.
혹시 사망한 아버지 통장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자?
그리고 언제 까지 사용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신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승인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그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면 더이상 부친 명의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겠지만 상속재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횡령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고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간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청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돈을 인출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