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관계없이 상호 협의한 지분 가액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에 어느 한명이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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