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어머니 통장에 3천만원을 상속자에게 균등히 분배해야 합니까?
몇 일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통장을 확인시켜주셨는데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아버지가 여생 동안 용돈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누님께서 나눠 달라고 하면 나눠줘야 하나요? 나눠줘야 한다면 동일한 비율로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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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관계없이 상호 협의한 지분 가액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에 어느 한명이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되었다면 아버지가 모두 쓰셔도 됩니다. 만약,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비율로 합니다. 아버지 1.5 : 누님 1 비율로 안분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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