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준돈으로 모은 돈 엄마통장일 경우 엄마가 돌아가셨을때

2021. 01. 17. 13:07

20대부터 30대까지 백만원 이백만원 한달에 한번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돈 만원도 저축을 하신다 하셨구요 거이 십년을 그렇게 드렸는데

어머니 통합계좌를 확인해보니

본인의 여러통장으로 돈을 모으고 계셨더라구요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엄마의 재산소유자가 되나요 ? 그 금액들이 제가 번 제것인데도 아버지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빚만 떠안기고 빚갚는 돈을 엄마에게 주셨지 생활비나 적금하라고 주시는돈은 일체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가 모아둔 돈을 아버지에게로 전부 갈거같아 걱정이됩니다 이럴경우 벌률상 어떻해 진행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있고 아버지는 상속인이 되어 자기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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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어머니가 질문자분 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채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 아버지와 질문자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질문자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021. 01. 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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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님이 어머니께 드린 돈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고, 돈을 드린 이상 그때부터는 어머니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 어머니의 재산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되고,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자녀(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0.5배를 더 상속받게 됩니다. 즉 님은 직계비속으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두분은 공동상속인이 되겠지만 상속 비율은 1:1.5 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가정법원에 아버지를 상대로 기여분 청구를 해서 님 고유의 상속분 외에 추가로 어머니의 재산을 취득하실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1. 13.]

      2021. 01.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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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배우자이므로 아드님과 아버님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즉 2/3을 상속받고, 아드님은 1/3을 상속받게 됩니다.

        2021. 01. 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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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어머니 소유의 재산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이 되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2021. 01.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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