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권분립은 헌법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인건가요?

그리고 삼권분립을 어길시 나중에 아무런 법 처벌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만약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어기면 탄핵을 당하거나 아니면 징역형까지 살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예전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그때 그랬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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