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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불곰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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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 부양자가 피부양자의 정신건강의원 진료기록을 알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부양자가 정신건강병력에 대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동의없이도 열람이 가능한지도 궁급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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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료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피부양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는 만 14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가족 간이라고 할지라도 부양자는 피부양자의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은 개인신사에 관한 고유 정보로서 부부간이라고 해도 진료 내역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만 20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때조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만 14세 미만자의 미성년자는 부양자가 피부양자인 자녀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는 열람이 안됩니다. 20세 이상은 본인이 가입해서 진료내역을 열람이 가능하고 본인 외의 진료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양자가 피부양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려면 피부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14세 이상은 본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자는 피부양자의 정신건강 병력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알 수없습니다.

    부양자 본인은 본인 진료 정보외 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로 본인외 타인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양자라고 해도 피부양자의 병력기록이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동의가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 등 병력 열람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피부양자 동의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