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 신설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 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이 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금은 받지않고 주주로만 등재되는 경우 입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