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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중한코알라12
정중한코알라12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스토리지 서버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상 다운로드를 하여 제 서버에 접속해 삭제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제공하는 댓가로 금전적인 비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초반에 서버에 관련된 설정만하고, 실시간 영상 다운로드 및 공유에 대한 부분은 일체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서버 이용에 대해선 계약서를 작성해 사전 차단할 생각입니다.


1. 1원이라도 받으면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하는것인가요?

2. 이 경우 재화에 관련된 행동인가요 아니면, 용역에 관한 행동일까요? 제 소견입니다만, 앞서 말했 듯 저는 초반 설정만을 도와주는거여서 재화라고 생각도 되고, 그 후 제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용역이라고도 생각됩니다만, 제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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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비스(용역)의 성격으로 보이는데,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는 쪽에서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또는 법인이 묽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업종은 정보통신업/호스팅 및 관련서비스(723001), 정보통신업/기타정보서비스업

      (729000)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기준(단순(경비율 코드를 확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것이라면 매출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발생된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매출이 적으면 세금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2. 용역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