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심심한꽃새260
심심한꽃새260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가와 1:1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기획중인 예비창업자입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1시간당 상담비용이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 전문가한테 정산시 PG사 수수료 +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대략 9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 9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하고 전문가한테 입금해야 할텐데, 얼마를 공제해야 되나요? (기타소득? 사업소득?)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담의 경우 비용을 지불할때 상담사분이 고용된게 아닌 단순 프리랜서로 본다면 3.3% 공제 후 입금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전문직종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계속,반복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2. 그러나 직역과 관련성이 적거나, 있다하더라도 단순히 일시적 간헐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하며, 기타소득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통상 상담내용이 전문가 직무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렵기에 일괄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전문가와 1:1 상담을 하고 전문가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경우 사업소득으로 3.3%(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