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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여우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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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주소지 2개 개인사업자(명의 다름) 문의

남편의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지에 아내인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이 넓기 때문에 실제로 파티션을 놓고 구분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혹시 파티션을 놓는것도 제한이 있는건가요? 가능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제가 근로소득자 신분인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시 추가 소득 발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는지? 이건 별도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건지 경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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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판단을 해야할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두 사업자를 등록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각각의 사업자가 구분이 되어야 하고, 업종에 따른 시설요건도 충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3,4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다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되어 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의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지에 아내인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지? 등록가능합니다.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세무서에서 현지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명의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낼때 임대차계약서(무상 또는 유상)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재 제가 근로소득자 신분인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시 추가 소득 발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는지? 근로소득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3,400만원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