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종소세 & 연말정산)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은 공동 사업자로 총 5천만원 소득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은 근로소득자로 총 3천만원 소득이 있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자 당시 6개월동안 5백만원, 근로소득자 당시 6개월동안 3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기부금 영수증 8백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전부 신고하는 방안(1)과 5백만원은 종소세 신고때, 3백만원은 연말정산때 신고하는 방안(2) 이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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