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의 김효경세무사입니다.
먼저, 같은 연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셨어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재계산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15%) 대상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공제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등 다른 소득공제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