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종소세 & 연말정산)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은 공동 사업자로 총 5천만원 소득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은 근로소득자로 총 3천만원 소득이 있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자 당시 6개월동안 5백만원, 근로소득자 당시 6개월동안 3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기부금 영수증 8백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전부 신고하는 방안(1)과 5백만원은 종소세 신고때, 3백만원은 연말정산때 신고하는 방안(2) 이 차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의 김효경세무사입니다.

      먼저, 같은 연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셨어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재계산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15%) 대상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공제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등 다른 소득공제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