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관련연말정산질문드립니다
올해연말정산을 햇는데요
결정세액276 지방소득세27만6천
환급금ㅡ223만 ㅡ22만
이렇게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기부는 없었는데
정치10 고향기부10 종교10기부하면
환급을30 더 받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100/110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15%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