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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할떄 기부금이 많으면 유리한가여?

제가평소에 한달에한번씩 기부를하긴했는데 기부를 많이한사람은 연말정산할떼 유리한가여? 제가연말정산은잘몰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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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21년·'22년 기부분은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액에 따라 상대적으로 없는것보다는 세액공제가 반영되다보니

      연말정산시에 유리합니다.

      다만,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될수도 있으니 간소화자료를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로 기부금의 일정률을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소득세를 공제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