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질문입니다
엄마가 제 이름으로 기부한게 좀 돼요
몇백만원 정도
종교관련 기부금입니다
절에서 돈을 좀 쓰셨어요
제가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려는데
그 기부금을 전부 등록해도 이상 없을까요?
다다익선인가요?
제가 직장인이라 정해진 연봉, 월급이 있는데
저거까지 입력하면 연봉보다 쓴 돈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상관없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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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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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의 금액내에서
기부한 금액의 15%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지출이 연봉보다 많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세법상 규정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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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 기부금의 경우, 대략 본인 소득의 30% 내에서 1,000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기부금도 전액 공제신청을 하시면 되며, 한도 초과로 공제를 못받는 기부금은 향후 10년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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