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자료 지우면 신고당하나요?

2021. 09. 28. 09:42

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이너로 재직중이었는데 이번 달 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직 중 만들었던 완성 제품들은 자료가 다 남아있는데

제품을 만들기 전에 아이디어 스케치 한 것들에 대한 자료는 일부 사라지고

일부는 제가 챙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스케치 한 것들에 대한 일일 보고를 매일 했기 때문

카카오톡에는 일하는 중 했던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냈던 기록이 있고,

결과적으로 완성된 제품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라진 자료, 제가 따로 챙긴 자료는 회사에서 더 이상 취급하는

품목의 제품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더 이상 찾지 않는 제품입니다.

(일부 없어지거나 제가 따로 챙긴 자료는 회사에서 더 이상 진행 안하는 일이기

에 사장님이 그 자료를 안 찾은 지 한 2년? 되었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사용하는 자료는 당연히 전부 다 두고 퇴사합니다.

사장님이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에서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당하면 처벌 당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료가 회사의 중요 자료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 있거나 회사에 자료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이를 삭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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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업무관련 자료를 임의판단하에 삭제하시면 형법상 전자기록손괴죄(제366조)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9.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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