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시 이틀 임금을 제외하는데 사규에 따라야 하나요?

귀여****
2019. 04. 29. 13:22

사원 무단 결근하면 회사에서 급여에 이틀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무단결근한건 잘못이지만 이틀치 급여를 안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규에 의해서 안줄수도 있는건지요? 아니면 부적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하루 무단결근시 이틀치 급여를 공제한 것은 무단결근1일치와 주휴수당1일치를 뺀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만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을 빼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19. 04. 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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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라면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같이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월급제는 한달을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에 1일을 근로자가 결근한다면 그 1일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동시에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 다만,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매달 근로한 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다면(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고(결근한 날 계산하지 않음.),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계산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19. 04. 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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