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하루 무단결근시 이틀치 급여를 공제한 것은 무단결근1일치와 주휴수당1일치를 뺀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만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을 빼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