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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단결근시 이틀 임금을 제외하는데 사규에 따라야 하나요?

사원 무단 결근하면 회사에서 급여에 이틀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무단결근한건 잘못이지만 이틀치 급여를 안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규에 의해서 안줄수도 있는건지요? 아니면 부적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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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하루 무단결근시 이틀치 급여를 공제한 것은 무단결근1일치와 주휴수당1일치를 뺀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만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을 빼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라면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같이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월급제는 한달을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에 1일을 근로자가 결근한다면 그 1일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동시에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 다만,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매달 근로한 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다면(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고(결근한 날 계산하지 않음.),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계산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