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 처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매출보고 누락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사유가 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그간의 공로를 참작하여
직급 강등과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별도의 상벌규정은 없고,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선처하여 처벌을 한 것입니다.
별도의 상벌규정에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한다는 기준이 없는데,
해고사유이지만 강등 및 감봉 처분을 한 것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