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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가산세만 추가적으로 내면 다른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고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라도 일정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이 가능하고, 납부지연일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준비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