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깜빡하고 못하게 되면 연체금도 붙어서 내야 되나요?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추후에 과세예고통지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무신고로 인해 추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무신고가산세 및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란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는 것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일수당 일정 %만큼 이자형식으로 붙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납부지연일수가 길어질수록 추가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