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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 인지 아닌지 몰라서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 소급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 안헤서 불이익이나 벌금이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 안내문이 4월 말~5월 초 발송됩니다.
신고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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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6.1)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한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