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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2.11.01

집합건물(상가) 증여 문의합니다.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01호가 있고, 재산세낼때 토지분따로 건물분따로 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 집합건물로 101호에 대해 발급하는데,

증여시 101호에 대해 토지따로 건물따로 증여할수 있는건가요?

집합건물 상가인경우 토지등기부등본따로 건물등기부등본따로 있는것이 아니고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므로

증여도 101호 전체에 대해 지분으로 증여는 가능하지만

101호에 대해 토지따로 건물따로 증여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얘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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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따로 증여는 불가합니다.

    토지건물 합한 금액에 대하여 지분 증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등기가 호수별로 따로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건물과 토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등기를 통해서 구분하여 증여를.해야 101호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으로 증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토지분 따로 건물분 따로 증여를 하셔야되는 이유가 있다면,

    부동산등기 전문가인 법무사 쪽에 문의하셔서 업무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