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가한황새92
한가한황새92

ESP누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2017년부터 회사 주식을 매년 2차례 15% 싸게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세금을 2017냔 2019년 누락한 것이 있어 다시 세금 정산하여 납입하려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누락을 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고지가 나오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2017, 2019년 귀속분에 대해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