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비상장 거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통일 주권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거래의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통일주권 상태인경우에는 주식 이체하는것으로 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규모가 크면 38커뮤니케이션스에서 거래하기도 하구요 (이건 직접 1:1 연락하고 거래야하기에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브로커를 알아두고 그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래방법도 있습니다.(이것도 1:1로 주고받기는 해서 금액이 커지면 직접 만나서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증권플러스 비상장 어플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기도하는데요,
여기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증권에 주식을 등록해두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상장인상태에서 상폐 후 비상장 상태인 느낌인데요 얘기하시는거 보면
이런경우에는 상장까지 매우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자본잠식, 횡령, 몇년이상 적자 등의 안좋은 이유로 상폐를 하기 때문입니다.)
상장을 하기위해서 많은 기본 조건들이 따라줘야하는데요.
매출이 일정이상이어야 하고, 기술특례도 있어야하고 등등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채울때까지 매우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상폐 후 재상장되었던 몇몇 기업들도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만도 라는 나름 큰 중견기업이 10년만에 재상장 한적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