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리스 명의 변경시 비용처리 가능여부
현재 제 사업자 (매매사업자) 명의로 차량 리스중인데, 남자친구 사업장 (요식업) 으로 리스를 변경하려합니다.
둘 다 같은 차량(SUV)에 자동차 보험 가입되어잇습니다.
1) 명의 변경시 다시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
2) 요식업도 차량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한도는 어떻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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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시에는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봐야 정확합니다.
2.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1대당 기본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 제재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