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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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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길시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할경우

우리나라가 불리할까요?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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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입김이 강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독도=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려는 노림수가 보입니다.

    관련된 기사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9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오랜 갈등 중 하나이며, ICJ에 회부될 경우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독도가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1905년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독도를 편입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도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UN의 사법기관으로,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소유하고 있으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갑논을박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늦게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유기간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점유기간이 길수록 실질적으로 주인이었던 기간이 길기에 재판에서는 이를 유리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능하면 늦게 재판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의 영토 주권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 어떤 국가의 땅이었는지가 아니라 중재 시점에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2차 대전 전후 기준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 하에 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오키 제도)에 딸린 섬 다케시마(竹島)이며, 대한민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일본과는 분쟁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제연합 창설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1945년 국제법에 따라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합니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는 재판 결과보다는 재판 회부를 통해 한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독도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치밀한 전략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가져갈 이유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