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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위대한들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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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1인 단독명의 타주택 매수 계획

1. 50:50 부부 공동명의 Z아파트를 A원에 매수: 주택담보대출 B원만큼 받음

(대출 제외 부부 자부담액 A-B원)

2. 몇 년 뒤 Z아파트를 C원에 매도 + Y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매수계획

(C = A + 매매가 상승분)

3. Z아파트 매도시 단독명의자 1계좌로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받을 계획

4. 이에 배우자->단독명의자 증여 이슈로 인한 증여세 신고가 예상됨

** 주택담보대출은 단독명의자 1인 명의로 받았었음

질문)

1.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현금" 으로 기재하나요?

2. 평가가액에 들어가야 할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1) C원 ÷2

2) (C-B)원 ÷2

3) A원 ÷2

4) (A-B)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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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입니다.

    2. 담보대출을 본인이 받았다면 양도대금에서 나누기 2한 금액이 증여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