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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끈질긴라마147

끈질긴라마147

재혼일경우 신혼대출 가능한가요???

남친이 10년전에 결혼을 한번 했었고 저는 처음인데

이번에 신혼부부대출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한지 7년안이여야한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경제전문가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신청 가능하며, 남편이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어도 현재 혼인이 처음이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단 재혼부부일 경우 초혼 기준 7년안의 재혼이면 가능하고 만약 대출을 받는 사람이 초혼일 경우는 그 사람 명의로 가능할것입니다.

    남편 될 분이 10년전에 혼인을 한번 하셨다고 하니 아마도 조건이 안될 수 있으나 아내 될 분이 초혼이라고 하시니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에 따라 조건이나 제한 여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필히 금융사에 방문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재혼은 신혼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초혼일떄 신혼대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의를 해보시는게 ㅈ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