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혼일경우 신혼대출 가능한가요???
남친이 10년전에 결혼을 한번 했었고 저는 처음인데
이번에 신혼부부대출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한지 7년안이여야한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신청 가능하며, 남편이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어도 현재 혼인이 처음이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을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일단 재혼부부일 경우 초혼 기준 7년안의 재혼이면 가능하고 만약 대출을 받는 사람이 초혼일 경우는 그 사람 명의로 가능할것입니다.
남편 될 분이 10년전에 혼인을 한번 하셨다고 하니 아마도 조건이 안될 수 있으나 아내 될 분이 초혼이라고 하시니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에 따라 조건이나 제한 여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필히 금융사에 방문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재혼은 신혼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초혼일떄 신혼대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의를 해보시는게 ㅈ좋겠네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