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아파트매매시 계약서전에 혼인신고해야하나요???

매매계약을하려는데요 저희가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대출신청해서 받는건데 대출쪽에서는 대출신청할때 혼인신고처리되있어야한다라는답변은받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공동명의로할건데 그럼 그때도 혼인신고처리가되있어야하나요?? 지금은 혼인신고가안된상태에서 공동명의로 계약을하고 그다음에 혼인신고처리하고 대출신청하려고 하고있는데

혼인신고먼저하고 계약을해야하나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신혼부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혼인신고 전에도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 시점에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가 '예비' 신혼부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시 두분이서 반반이면 괜찮은데 한쪽이 더 내는 경우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부면 6억까지는 무상증여가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하므로 혼인신고 후 매매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합산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 시 서류 제출 시점 및 심사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혼인 전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각각 대출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혼인신고를 해서 해당 매매계약서로 대출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은행에 미리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말하는 신청요건은 계약시점 아닌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출신청전에 혼인신고를 마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는 반드시 혼인관계가 아니라도 가능한 부분으로 지분에 따른 자금조달과 증여문제를 제외하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필요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점전에 혼인신고를 하신뒤 진행하는게 별다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아보이긴 합니다. 사실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럼 계약시점과 대출신청시점에 차이가 없기에 그전에 하나 대출신청전에 하나 차이가 없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매매계약 자체는 혼인신고 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부부·생애최초 혜택을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대출 신청 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혼인신고 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 시점에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안내 받으셨다면 그 기준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