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타고다니면서 찍힌 과태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타고다니면서 찍힌 과태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차량운행정지 상태인 차량을 차주가 아닌 타인이
운행하면서 찍힌 과속.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직접 운행한 사람에게 이첩(?)
할수가 있을까요?
타인이 운행했다는 사실은 경찰서 형사(횡령) 고발 중이고 통화 녹음 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태료을 미리 다내고 따로 민사 걸라는
말도 있던데 그리하게되면 한두건도 아니고 너무 많아서
과속 관련 벌점 등 때문에 내지않고 있습니다.
자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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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정지 상태인 차량을 차주가 아닌 타인이 운행하면서 찍힌 과태료는 타인이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는 과태료 부과 기관에 문의하여 타인이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과태료를 직접 운행한 사람에게 부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뭐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과태료 부과 기관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운행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