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요. 구두연장은 안되나요?
부동산에서 말하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무조건 연장 계약서 작성을 해야한다 하네요.
신고를 해야한다면서.
구두연장으로 1~2달 연장은 안되는건가요?
제가 사업이 망해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5월8일 인데, 몇 달전에는 연장하기로 이야기해서
일단 연장을 한 이후에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장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라면
양해를 구하고 1~2개월 후에 이사를 가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기간이 되면 재계약서를 써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서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신고하고 임차인은 다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무조건 연장 계약서 작성을 해야한다 하네요.
신고를 해야한다면서.
구두연장으로 1~2달 연장은 안되는건가요?
==> 구두 연장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대부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합니다.
제가 사업이 망해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그런데 만기일이 5월8일 인데, 몇 달전에는 연장하기로 이야기해서
일단 연장을 한 이후에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장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라면양해를 구하고 1~2개월 후에 이사를 가려합니다.
==>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에 해당하며 이럴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를 강제할수는 없지만, 임차인으 중도해지 요구는 가능하며, 물론 중도해시에 따른 임대인 동의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차 계약 연장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연장 계약에도 해당됩니다. 구두로만 연장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여 계약의 모든 변경 사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서는 임대차 계약 연장을 구두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1~2개월 후에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문서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