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인데 사이너 보너스를 받았어요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시용기간(=수습) 후 3,6,9,12 자진 퇴사에 대해서 3개월 전 100프로 반환, 6개월 전 75프로 반환 9개월 전 50프로 반환 12개월 전 25프로 반환 이렇게 되는데
입사 후 6개월 후에 자진퇴사하면
75프로 반환일까요 50프로 반환일까요..?
내용이 시용기간 후라고 되어 있어서 기준이 입사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사측에 물어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해서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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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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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작성하신 문언을 토대로 해석을 하자면 시용기간(수습) '후' 3개월, 6개월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사 기준이 아닌 시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