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성 인정 관련 상담 요청서]

1. 사건 개요

본인은 아이스크림 도소매 납품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관련 권리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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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기간

2024.09.23 ~ 2025.12.23

※ 2025.06 ~ 2025.07.31 기간 동안 업무 형태가 납품에서 영업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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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내용 및 변화

- 초기: 납품 업무 (거래처 약 20개 관리)

- 중간: 영업 업무 (신규 거래처 확보)

- 이후: 창고 근무 (약 1개월, 월급제)

- 이후 다시 납품 업무 수행

업무 형태는 변경되었으나 동일 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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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 형태 및 지휘·감독

-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었음

- 업무는 부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

- 거래처 문제 발생 시 회사 지시에 따라 처리

- 차량 정리 및 매장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

- 거래처 방문 수 부족 시 추가 방문 요구

- 거래처 단가 협상에 회사(부장)가 직접 개입

영업 업무 수행 시에도 미팅 일정 조율, 장비 확인, 거래처 정보 전달 등 지속적인 보고 및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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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 및 계약 구조

- 납품: 매출의 약 8%

- 영업: 건당 100만원

- 창고: 월 300만원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말경 회사 지시에 따라 기존 3.3% 원천징수 방식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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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용 부담

유류비 및 통행료 등 업무 수행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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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사 경위 및 업무 제한

퇴사 직전 회사로부터 거래처 정리만 하고 거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실제 거래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근무 여부를 압박받는 상황이 있었고, 향후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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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유 증거

- 출근시간 관련 카카오톡

-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

- 차량 및 매장 상태 사진 보고

- 영업 관련 카카오톡 (미팅, 장비 확인, 거래처 전달 등)

- 거래 제한 관련 대화

- 급여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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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쟁점

1)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25.06~07 영업 기간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업무 관련 비용의 개인 부담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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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가 법률 질의

1)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및 기존에 공제된 보험료 상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료 공제가 약 2025년 10월경 회사의 통보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생계상 이유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동의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는지 여부

3) 회사의 지시로 정상적인 영업 수행이 제한되어 사실상 퇴사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조치가 부당한 업무 제한 또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계속 근무하였다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일실수익 또는 임금 상당액)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4) 이미 노동청 조사를 1회 받은 상태이나, 추가 의견서 및 자료 제출을 통해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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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합 의견

본인의 근무 형태는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 수행 전반이 통제된 종속적 근로 형태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관련 권리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자성 사건을 전문으로 수임하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사건은 실제 노동청에서 다투어보면서 하나하나 계단식으로 올라가봐야 결론이 보입니다.

    근로자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 형식(계약직, 프리랜서, 도급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적어주신 글 속에서 업무의 지휘와 감독을 받은 증거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 봐야할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도급근로자의 경우, 업무중 발생하는 어느정도 선의 원청의 지시들은 요청사항 정도로 인정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유무, 자료의 정도, 사업주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증거물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작성하는 의견서가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해결한 근로자성 사건들 중 몇개를 링크드립니다.

    업무내용과 장소/시간에 대한 구속, 구체적 지휘·감독 등 '사용종속관계' 유무이며, 산재 승인 및 퇴직금, 노동권 보호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26년 4월 학원강사 근로자성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37182852

    <26년 3월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06960761

    <26년 2월 식품공장 도급작업자 근로자성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1571557

    <25년 9월 건설현장 도급작업자 근로자성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94818452

    <25년 12월 입시학원 강사 근로자성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7638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