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위집 소유주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위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도 준비를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소송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 수리비나 견적등을 받아두시는것도 좋습니다.
상대방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