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취소를 카드회사에 직접 요청시 반드시 구매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여

카드 사용 취소를 카드회사에 직접 요청할 때

반드시 구매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물품 브랜드명도 알려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면) 화장품 아** 이런 식으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카드결제에 대한 취소는 물품을 구매한 곳에서 취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결제를 하시고서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카드사에 전자민원 접수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민원을 접수하시게 되면 [매출일자:결제한 날짜], [계약내용], [계약경로], [요청사유]를 작성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카드사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결제하신 내역을 취소처리해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질문자님께서 따로 구매처에 대한 동의 없이 가능하며 해당 카드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 접수 후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하나 2주정도 안에는 해결되서 통상적으로 결제취소가 되니 위의 내용대로 민원접수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물건 등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당연히 취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 취소하는 경우 구매처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결제 취소기간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원거래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