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고려의 전시과는 소유권개념이 아닌 수조권 개념입니다. 관리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지급되습니다.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토지 시지를지급하였고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지급받은 토지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종류에 따라서는 세습하는 토지도 존재하였습니다.
태조때는 역분전을 지급하였는데요. 통일전쟁과 고려건국에 기여한 공신들에게 관품과는 관계없이 인품과 공로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분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종때는 시정전시과가 실시되어 관등과 인품을 고려하여 전현직모든 관료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목종때 인품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없애고오로지 관직의 고하를 기준으로 18품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개정전시과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