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전시과 제도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나요?
조선 시대에는 과전법을 시행했다고 기억하는데요. 고려 시대에는 전시과 제도를 시행했다고 기억하는데 과전법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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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는 고려시대 관료들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조권을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전시과는 976년 경종 원년에 분급하였습니다. 이후 목종(998)에 개정 전시과, 문종(1076) 때 경정 전시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전시과는 관료와 군등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을 분배하는 것으로 전지와 시지로 구분됩니다. 초기에는 관품과 더불어 인품도 고려했지만 개정 전시과에서는 관품만 고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가 사망하면 반납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