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투세가 시행되고, 첫해에 수익이나서 금투세를 내게되고, 다음해에 손해가 첫해수익보다 더크게나게되면 세금환급이 되는것인가요?
금투세법안에는 이월공제등의 규정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고, 첫해에 수익이나서 금투세를 내게되고, 다음해에 손해가 첫해수익보다 더크게나게되면 세금환급이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5년간의 이월공제 내용에 있습니다. 즉 5년간은 손실과 손실을 손익통산으로 공제환급을 해주겠다는 구조입니다.
즉 첫해 25년 수익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후 26년 손실이 나면 해당부분만큼 이월공제되여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후 환급을 받는구조입니다.
다만 25년에 시행된다년 24년도부터 그이전까지 손실공제는 없다는점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금투세가 시행되고 손실상계 등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5년간의 이월공제 등을 통하여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