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전기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시고 관련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충전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전 케이블의 하자로 인하여 폭발한 것이라면 케이블 제조 업체나 유통 업체(테블릿에 있는 상품이라면 테블릿 제조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조 업체나 판매 업체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이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