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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

충전기가 터져서 폰이고장났어요


사진처럼 충전기가 녹아서 폰이고장난 상태인데 8개월전에 샀던태블릿안에있는 충전기에요 이거 머 소비자법이나 그런거없을까요 ㅜㅜ 소중한폰인데 충전기하나땜에 너무 속상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전기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시고 관련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충전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전 케이블의 하자로 인하여 폭발한 것이라면 케이블 제조 업체나 유통 업체(테블릿에 있는 상품이라면 테블릿 제조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조 업체나 판매 업체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이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