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

24.12.04

현직 대통령도 소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도 강제수사나 기소 가능한지, 내란죄에 해당한지,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간게 중대한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04

    현직 대통령도 소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재임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고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이 면직되면 소추가 가능합니다

모두 우승! 무승부 운동회
적절한가?

1,434명 투표 중

모두 우승! 무승부 운동회 적절한가?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허위사실 및 욕설 악플 게시글 40건 이상 삭제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0

    0

    1,584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허위사실 및 욕설 악플 게시글 40건 이상 삭제 성공사례

  • 심리상담

    나는 왜 항상 눈치를 보게 될까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0

    0

    1,515

    나는 왜 항상 눈치를 보게 될까

  • 법률

    카메라촬영죄 재범, 초범과 무엇이 다르게 판단될까요?

    최염 변호사 프로필 사진

    최염 변호사

    0

    0

    609

    카메라촬영죄 재범, 초범과 무엇이 다르게 판단될까요?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형사상 소추의 적용 대상과 관하여서

  • 현직 대통령을 범죄가 명확할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한가요?

  •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성립될수가 있는것인가요?

  • 대통령이 구속수사 받게 되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