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없는(?) 자동차와 보행자 교통사고
저희 애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박았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번호와 전화번호만 주고 받았고 저한테 연락을 했고 가해자들은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들도 현장에 다시 오라고 시켰고 경찰도 부르라 했습니다. 곧 경찰은 도착했고 음주측정과 사건 경위를 묻고 떠났다가 다시 와서 블박 유무를 확인 했는데 저희 애한테는 유무존재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갔다고 했습니다.아마 제 생각에는 가해자가 블박을 빼돌린것 같습니다. 12대 중과실을 피하려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땐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있다고 했고 모든 책임을 다 진다고 했는데 이틀 지난 후 교통조사관한테 연락이 와서 가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cctv를 발벗고 찾아야 하는지,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조언 구합니다. 처음과 다른 상대방의 태동와 거짓말에 너무 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주변 cctv를 조사할 것이고
명확하게 횡단 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어야 12대 중과실 사고가 적용됩니다.
그 부분은 아이에게 확인을 해 보시고 횡단 보도 위 사고가 맞다면 경찰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는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책임 보험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가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이 블랙박스가 없거나, 해당 사고가 영상촬영이 안되었거나, 만약 상대방이 이를 훼손하였다면 결국은 주변 CCTV 또는 목격자 확보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는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경찰관이 조사를 하게 하시면 되나, 경찰수사가 미온적이라면 주변 CCTV를 찾아 이를 조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