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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매173
빈티지한참매17323.06.11

차 접촉은 없었는데 급브레이크 밟은 뒤차가 경찰에 신고 했어요

10일 전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일차선에서 달려오던 뒤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운전자가 내려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좌회전후 차를 세웠는데 운전자가 내리더니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일단내려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니 카시트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왜, 안전벨트 하지 안았냐고 하니 미안하다 말은 안하고 안전벨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잘못 한건 없는 것 같았지만 아이가 넘어 졌다고 하니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운전자도 그냥 가라고 해서 갔는데 10일이 지난 지금 경찰서조사관이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서 전화해보니 저녁에 출근 한다고 합니다. 차와는 이무 접촉이 없고 뒤차 운전자도 자기가 과속하고 급브레이크 밟았다고 인정했는데.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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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면서 상대가 급 정거를 하면서 아이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 접촉 사고로 해당 차량의 블랙 박스 등으로 조사관은 질문자님의 과실을 살펴볼 것이며 상대가 급제동하는 사고에

    질문자님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므로 차선 변경 전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상대와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따져 볼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차선 변경의 경우 주행 차량이 우선이기에 사고시(비접촉이라도)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

    위 경우 비접촉 사고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며 과속의 경우 속도 측정을 하여 과속이 나와야 과속이 됩니다.

    급브레이크의 경우 차선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