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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신호대기중 기어를 D로 놓고 브레이크 밟고있다 동승자와 대화중 브레이크 밟고있는 발에 힘이 풀려 평지에서 살짝 앞으로 가 같이 신호대기중인 앞차에 살짝 닿았습니다.

진짜 살짝 닿아 차에 기스도 없는데 제가 사과도 금전도 지불했는데 자신의 차에 타고있던 임산부와 2살된 아이가 놀랐다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협의 단계이므로 상대방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고 경위가 저속 접촉이고 차량 파손이나 인적 상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산부·영유아가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추가 금전 지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과와 일정 금전 지급이 있었다면, 추가 요구에는 응할 법적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놀랐다는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손해 발생이 인정되기 어렵고, 치료 기록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정신적 손해 역시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실무상 실제 상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자료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 대응 방향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 요구에 대해 즉시 보험사에 접수하여 모든 연락을 보험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직접 협상하거나 추가 지급을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유의사항 및 정리
      추가 금전 지급은 분쟁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개별 합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성 요구나 반복적 연락이 이어질 경우 녹취와 메시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확대될 경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 임산부와 아이가 놀랐다는 이유로 과도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받아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법적으로 단순히 '놀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빈약한 무리한 주장이므로, 절대 개인적으로 현금을 주시거나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보통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올 정도의 부상이 있어야 위자료도 인정되는 것이지, 부상 없이 단순히 심리적으로 놀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에서 발이 풀려 살짝 닿은 정도(일명 '콩' 박은 사고)라면, 차량에 충격이 거의 전달되지 않아 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임산부와 아이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호소하더라도, 이는 사고의 물리적 충격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충분히 사과하셨고 차량 수리비(대물) 처리도 해주셨다면, 질문자님은 도의적·법적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하시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시고, 직접적인 연락은 차단하거나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