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후방추돌 후 상대방 욕설·위협, 합의 및 고소 절차 문의드립니다

오늘 횡단보도 앞에서 정상적으로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과 몸짓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당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상황 자체는 정차 중 후방추돌이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과실비율은 100:0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를 통해 대인·대물 접수와 렌터카까지는 처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사고 이후 상대방의 욕설과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절차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후 병원은 정형외과, 한방병원 등 어디를 먼저 방문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병원에서는 진단서,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 등 어떤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한가요?

  • 블랙박스에는 사고 장면과 사고 이후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데, 원본 영상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 외에 미리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가 있을까요?

  •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출동기록이나 진술 등도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욕설 및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는 건가요?

  • 고소장을 먼저 접수한 뒤 병원 기록이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자료를 모두 준비한 뒤 접수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대인·대물 보험 합의와 사고 이후 위협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사고나 형사절차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절차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병원 방문부터 증거 보존, 경찰 신고·고소 순서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블랙박스 영상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만 확보하여 두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 기초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필요한 내용은 추후 보완하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