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경미한 부상 시,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을 통한 대인 접수를 받지 않고 개인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부담한 후, 해당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실손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 중복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손보험 청구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가능한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